국회 법사위, 예결위에서 "민정수석실 보고했나" 잇단 질의
청와대 "법무부와 타다 논의했지만 기소 보고 받은 적 없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타다’ 기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타다 기소 '정부 보고'를 놓고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청와대까지 얽혀 또다른 쟁점을 낳고 있다. 핵심은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이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성급했다", "택시-플랫폼 상생 협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정부 측 비난이 쏟아지자 "타다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검이 지난 1일 입장문까지 내고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히자, 법무부는 그날 저녁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의 해명을 인정하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타다 고발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기소 당일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타다 기소와 관련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나"는 질문에도 "지난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면서 "검찰이 기소할 방침은 확고했다고 보이고, 다만 처리 시점을 1~2개월 늦추면 어떤가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 검찰이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그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했나"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 정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투르다”며 “타다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 기소 보고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나”는 질문에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 역시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책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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