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무허가 사업자 단속은 의무...법에 위반되어 기소한것"

타다 차량(위)과 택시 차량. /연합뉴스
타다 차량(위)과 택시 차량.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관계부처 장관들까지 공개석상에서 ‘성급했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서자 검찰이 "신중히 검토해 결정했으며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해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7월 경 정부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 이번에도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면서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 무허가 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에 우려와 비난을 표했다.

이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에둘러 우려를 표현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SNS를 통해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며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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