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경작해서 수확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 없어서 절도죄 미성립"

[법률방송뉴스] 어머님께서 주말농장을 하시는데 어머님 밭에 다른 사람이 콩을 심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심은 것으로 착각해 그 콩을 재배했는데요. 그러자 콩을 심은 사람이 어머님을 절도죄로 신고하고 어머님 밭을 모두 망쳐놨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어머님 밭에 콩을 심은 건 인정하지만 그대로 남이 심어놓은 작물을 재배해간 건 엄연한 절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규희 앵커= 누군가가 내 밭에 동의도 없이 작물을 심은 행위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점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네. 실수라고 해도 동의도 없이 작물을 심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을 어떤 땅에 재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 것인데 설사 자신의 땅으로 알았다거나 자신이 경제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해서 타인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선의의 점유’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은 인정되고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60년대 오래된 판례인데요. 우리 대법원도 점유자의 과실이 있다고 봐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내 땅에 누군가가 실수로 심은 작물을 내가 또 재배를 한 경우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도죄 성립하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물건인 것을 알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내 것으로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어머님이 만약 본인이 심으신 작물로 착각을 하고 재배를 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순 또 없을 것 같고요. 절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말로 모르시고 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신의 작물을 재배하자 화를 못 참고 마찰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상담자 어머니께서 심어놓은 작물까지 훼손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박진우 변호사=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찰을 빚는 과정에 있었다거나 화를 참지 못했다는 이런 사정들은 손해배상 청구 성립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고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다툼이 있었다, 여기서 어머니 측에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돼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타인의 실수로 심은 작물임을 알게 됐을 때 땅주인이 실수로 심은 사람에게 작물을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면 심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서혜원 변호사= 우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판례가 모두 있는 건 아니고 타인의 땅에 재배한 벼의 소유권에 대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했더라도 경작한 입도, 벼를 말하는데요. 벼가 성숙해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췄다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수확을 할 정도로 벼가 이르렀다면 그건 그냥 기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라는 판결이거든요. 다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땅의 사용수익을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판례로 유추해보면 벼 이외의 농작물에 대해서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다년생 식물이 아니라 벼처럼 한해살이 농작물이고 성숙해서 재배하기 이르른 작물이라면 일단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밭주인은 경작물들을 훼손해도 되나요.

▲박진우 변호사= 이 경우에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농작물이 자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땐 경작자 보호를 위해 농작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는 게 민사 판례인데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해서 형사소송에서는 토지매수인이 소유권자에 허락을 얻어 경작해오던 땅에서 다른 사람이 콩을 무단으로 경작하자 그 콩을 뽑아버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용도 콩에 관한 것이죠.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해서 피고인 명의로, 토지매수인이죠. 뽑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고 또 콩을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했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콩을 뽑은 범행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해서 이러한 사정들이 본 사안과 굉장히 유사한 사안에서도 콩을 무단으로 뽑게 되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참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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