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잠시 쓰겠다는 목적으로 가져가도 '불법 영득 의사'... 절도죄 성립"
#아파트 복도에 둔 아이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어린이날 사준 38만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였기에 경찰에 신고한 뒤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기 위해 빌린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가지고 놀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려고 했다는데요.
자전거를 동의 없이 빌린 것도 모자라 이미 일부 파손돼 있고, 버젓이 본인 집 앞 현관에 자전거를 가져다 두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끝내 하지 않으며 본인은 이깟 일로 변상할 수 없고 경찰에 출두할 의향도 없다고 합니다. 뻔뻔한 도둑 할머니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어르신께서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간 행위, 이것은 절도죄잖아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고 그 절도에 대해서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타인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이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불법 영득 의사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잠시 쓰겠다는 목적으로 가져갔어도 영득 의사를 인정했었습니다.
잠깐 사용할 목적으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이것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타인의 재물임을 할머니가 잘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잠시 일시적으로 자기 손주를 태워준다는 목적으로 인정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본인 집 앞에 두기까지 하셨던 점에서 절도죄가 인정돼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는 이게 38만원 정도면 굉장히 비쌉니다. 일부가 파손돼 있다고 했거든요. 자전거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 같고 수리비용도 할머니가 내주셔야 하는 거겠죠.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만약 절취 행위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일부러 그랬다고 하거나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한데, 이런 위법한 행위하고 이런 절취 행위, 손괴 행위와 자전거 수리비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수리비용을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앵커= 문제가 지금 경찰에 출두할 의향도 없고 변상도 할 수 없다고 본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계신데, 할머니께서 이 상황에서 조사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권윤주 변호사= 사안이 사실은 경미합니다. 할머니가 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행위는 아닌데 사실 그렇다고 이 사안을 놓고 구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출두하는 데 동의하는 임의수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수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계속 다투면 사안에 따라 강제수사가 개시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안은 혐의점이 상당 부분이 입증되고 확인이 된 부분이라 이렇게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유리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이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께서 아프신 경우, 치매가 살짝 있으시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완 변호사= 네, 됩니다. 치매도 심신장애가 될 수 있죠. 우리 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그래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도 아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치매가 있으시다고 해도 처벌에 대해서 감경사유는 되지만 자전거가 약간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고치는 비용은 똑같이 지급해야 하겠죠.
▲김태완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동일한데 손해배상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