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묘지 있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 묘 연고자 알아도 이장시킬 수 없어"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서산에 충남 서산 대산읍 오지리 산55번지에 1천몇평의 땅이 있는데 분할 등기를 해놨어요. 99-2하고 99번지요. 2개 1천몇평을 사놨는데요. 그 밭에 할머니가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 전에. 그 두 밭을 사용하면서 인도를 내지 않고 했는데 밭에 불을 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사무소 직원하고 거기서 돈 30만원을 받아가지고 매장을 한 거예요. 우리 땅에다가. 그래서 소송을 넣었는데 경찰서에서 1995년도에 가서 소송을 냈었는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요.

그 사람이 딸이 있는데,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애를 못 낳았고 친딸은 아니고 그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 아무개를 찾아가서 ‘이장을 신청해라, 남에 땅에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언제까지 해준다 그래놓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정을 넣은 게 3개 정도 있어요. 내용증명도 냈는데 이거에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산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매장을 하느냐. 너네도 공동묘지가 있으면 공동묘지를 써야지. 어떻게 남의 땅에다 해놓으냐. 빨리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산세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앵커= 이 토지를 보유하신 기간은 언제부터시죠.

▲상담자= 올림픽 전에 88올림픽 전에 사 놓은 거예요.

▲앵커=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상담자= 아마 95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났어요. 제 땅에.

▲앵커= 누가 도로를 냈죠.

▲상담자= 정부에서 냈겠죠.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재산세가 나왔길래 담당 여직원한테 얘길 했어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처리를 안 하느냐. 빨리 이장하고 나한테 결과 보고 해라. 그럼 내가 재산세 내겠다’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앵커= 그럼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선생님 2가지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선생님 땅에 도로가 났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도로를 설치한 주최가 어디죠.

▲상담자= 주최가 아마 배산읍에서 한 것 같아요.

▲강문혁 변호사=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인가요.

▲상담자= 2~3년 전에요.

▲강문혁 변호사= 그렇다면 지방자치행정이 꽤나 발달해서 배산읍에서 타인 소유 토지에 그냥 지주 허락도 없이 그냥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따로 협의나 연락이 온 게 없었나요.

▲상담자= 전혀 없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그러면 배산읍에 문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 땅에 자기네가 도로 설치한 건 인정하던가요.

▲상담자= 얘기를 못했습니다. 몰라서.

▲강문혁 변호사= 그럼 배산읍에 아직 제대로 얘기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토지에다가 만약에 배산읍이 진짜 지주 허락도 없이 도로를 설치한 게 맞다면 그 도로 철거도 요청할 수 있고요.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에 '지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설명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해결할거냐.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큰 돈 들여서 소송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해결책은 법률전문가한테 선생님이 내용증명 직접 써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답변도 없다는 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민원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법적인 쟁점을 짚어서 작성하시는 걸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불법적으로 배산읍에서 낸 걸 항의하시고요.

그리고 묘지 부분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에 2017년에도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즉 설명을 드리면 2001년 1월에 어떤 '장사법',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2001년에 이전에 설치된 이 사건과 같은 무연고자 묘지 있잖아요. 토지 지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국에 설치된 묘지들이 많은데 그런 묘지라 하더라도 20년 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문제없이 쭉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함부로 지주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그 할머님이 95년에 사망하시고 최소 묘가 2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주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아무리 이걸 요청해봐야 거기선 들은 척도 안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 묘를 이장해갈 의무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고자를 찾으시면 좋은데요. 좀 전에 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친딸이 아니면 연고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으로는 이장을 맘대로 할 순 없다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장과 관련한 문제는 또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도로 관련 문제는 다시한번 배산읍쪽과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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