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토지 소유주가 도로 사용 동의해줬다면 보상 받을 수 없어"

▲앵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땅이 한 5평정도 있습니다.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는 것도 좀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앵커= 네. 이게 지금 본인 소유이신데도 행사를 못하고 계신 거네요. 소유권 주장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서암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도로로 지정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경위가 있나요. 건축법상 소방도로로 보이는데요. 지정되게 된 경위좀 말씀해주세요.

▲상담자= 그냥 제가 땅을 팔 때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앞에 것만 살게요 해서 샀는데 구청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도장을 안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서암 변호사= 땅을 누군가에게 파셨다는 거고요. 5평 남기고요. 그럼 그 분이 건물을 신축하신 건가요.

▲상담자= 네. 양쪽의 집을 연립주택 2채를 그 사람이 사서 원룸을 지었어요.

▲김서암 변호사= 그럼 파실 때만 해도 그 5평은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상담자=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 땅으로 소유되어 있었는데 그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서요.

▲김서암 변호사= 자세한 건 더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바로는 구청에서 토지승낙서도 보내왔다는 걸로 봐선 건축물을 건축하다보면 대로변이 아니면 사실 길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막다른 골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통행을 하기위해 도로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도로를 확보를 할 것을 보통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해요.

그럼 막다른 골목이나 뭐 5평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요.

건축법4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을 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유자이시잖아요.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마 토지사용승낙서도 선생님한테 구청에서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분명히 승낙을 안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고요.

▲상담자= 이미 그때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서암 변호사= 그렇다면 어쨌든 선생님이 도로로 지정될 때 도장을 찍어주신 적은 없는 걸로 봐선 전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건축법상 소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동의절차는 거쳤어야 하거든요.

만약 전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수인하시고 토지를 샀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그 도로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전 소유자들이 특별히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도로지정을 했다면 그건 무효거든요.

▲상담자= 그렇다면 전 소유자가 동의해줬다면 전 속수무책입니까.

▲김서암 변호사= 네. 이게 억울한 거긴 한데 보상이 따로 없어요, 건축법에는. 원래 이제 공용사용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에선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도로법상 도로지정에 대해선 특별히 법률에서 보상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건축법상 도로지정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법에서 이렇게 도로로 지정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등의 처분이 있을 때 보상을 안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엔 헌재에서 이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이정도 사용은 보상없이 수인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온 게 있어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도로지정 절차를 살펴서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도로지정 무효확인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보실 수 있고요.

만약 전 소유자가 동의를 해줬다면 그 때는 따로 보상청구를 하긴 힘드실 겁니다. 구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열람을 통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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