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가격할인, 치료경험담 게재 등 갈수록 다양해져
"새로운 온라인 매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전혜원 앵커= 인터넷이나 SNS 하다보면 꼭 한 번씩 보게 되는 광고가 있죠. 바로 성형수술을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원래는 몇백만원인데 이 광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절반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광고들은 보는 이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런 광고들이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 강 변호사님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최근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시민모임 그리고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하고 SNS 이런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사례가 8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벤트성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사례,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올려서 광고 형태로 하는 사례, 그리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서로 비교하는 광고사례,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앵커=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함께 누군가와 방문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내지는 선착순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맞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할인 정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금지돼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현행 의료법상에는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특정 의료인의 정보, 예를 들면 연락처나 약도 이런 것들을 함께 기사에 함께 제공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의 광고도 의료법상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의료법에 광고를 금지하는 유형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의료법 56조가 대표적인 규정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들이 구체적인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유형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유형들이 결국은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냐면 허위사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처벌 그리고 거기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광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들이 바로 의료법상의 거짓광고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이 1년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불법 의심 광고나 아니면 광고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인환 변호사= 일단 과거에는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송출하기 전에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협회에서 광고를 심의하는 과정이 행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경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광고에는 '심의필' 이런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터넷 광고나 애플리케이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에는 이러한 '심의필 번호'를 부착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심의필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광고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광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요즘 거의 인터넷이나 SNS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이런 불법 광고들을 잘 가려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강문혁 변호사=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현재 SNS 그다음에 유튜브, 새로운 형태의 이런 온라인 매체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새로운 온라인 매체가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해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사와 전문가 의견 제시를 통한 광고를 금지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심의필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다른 것보다 저렴하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끼를 물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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