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행사 안했지만 사람들에 공포감, 헬스장 영업 방해" 사유
"문신 처벌 시대 역행" 지적... 경찰 "경범죄처벌법 조항 폐지 검토"

▲전혜원 앵커= 오늘(20일) 법률문제 ‘과한 문신을 노출하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문신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하는 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OX 판을 좀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처벌 안 할 것 같은데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이종찬 변호사님 X, 권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이종찬 변호사(우리법률사무소)= 사실 어떤 문신을 새긴다, 라고 하는 건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무엇을 새기든, 그것을 노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이 용이나 호랑이 같이 위협적인 문신을 새겼다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캐릭터나 꽃, 귀여운 사진이라든가 그런 문신을 하고 노출을 했을 때 그걸 일반사람들이 보고 위협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신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 O 들어주셨잖아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문신을 하는 것 자체는 말씀해주신 대로 표현의 자유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신을 노출하는 행위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신을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이랄까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감을 준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본 장면이긴 한데 과한 문신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문헌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추상적인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긴 합니다.

▲앵커= 법적인 내용 짚어주셨는데 얼마 전에 과한 문신 노출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윤주 변호사= 40대 남성이 헬스장에서 과도한 문신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다른 회원 10명 이상이 너무 무서워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못하고 헬스장을 나간 사연입니다.

이것이 검찰에서 기소까지 돼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굉장히 센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죄명은 업무방해죄였는데요. 업무방해죄라는 건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인 힘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사회적 지위로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까지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이 남성이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공포감을 줬고 헬스장 영업에도 방해를 줬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신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처벌하는 현행 법이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종찬 변호사= 맞습니다. 문신 노출을 처벌하는 건 개인의 개성을 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경찰청도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상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혹은 수정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경찰청은 변화하는 시대상과 맞지 않거나 단속 필요성이 낮은 조항으로 '문신 노출'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전문가 현장의견을 거쳐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 요지는 위협적인 문신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주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부분 문신 같은 경우 병원에서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사실은 타투이스트들에게 받는 게 불법이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문신은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신을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의사자격 면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27조1항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병원에서 문신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가 있다고 보는 건 타당하긴 한데, 현실상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문신에 대해서.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