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낙태죄 성립 안 될 가능성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양제 처방을 받기위해 방문한 산모의 아기를 병원 측 실수로 낙태시키고 만 것인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사를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배 변호사님, 그 내용 정리해주시죠.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지난달이었죠. 지난 8월 7일날 베트남 출신의 임신부 A씨가 영양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해요.

방문했는데 간호사 B씨가 다른 환자, '계류 유산'이라고 해서 뱃속에 태아가 이미 사망을 했는데, 죽었는데,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의 환자의 차트를 들고 A씨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침대에 누우니까 다른 환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영양제 대신에 수면마취제를 놓고 곧이어 들어온 의사 C씨도 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집도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통은 "누구누구씨 맞으신가요?" 이런 확인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산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낙태수술입니다. 의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죄는 낙태하는 자와 그리고 임산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임산부가 본인 의사로 낙태를 하면 '자기낙태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자는 '동의낙태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의사라면 '의사낙태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한 자의 경우에는 '부동의낙태죄'가 성립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종류의 낙태죄 모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만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의 의사에 반해서 낙태한 자는 여전히 부동의낙태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A씨가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낙태죄,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고 낙태를 했다, 이 죄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삼순 변호사=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법 제270조 제2항에서는 부동의낙태죄, 그러니까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없이 낙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사의 인식은 계류유산된 환자로 인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는 낙태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료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실제 일어난 일하고 의사의 인식하고 착오가 발생하게 된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죄명이 무엇으로 되느냐가 문제가 돼서 부동의낙태죄는 일단 환자 A씨는 자기가 낙태를 한다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바로 마취제가 투입이 되면서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부동의낙태죄도 애매한 거예요. 낙태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도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낙태죄 내지는 만약에 이게 낙태를 한다고 했으면 동의낙태죄가 되는 것인데 계류유산이기 때문에 낙태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낙태죄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벌이 경찰도 지금 처벌조항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난감합니다. 부동의낙태죄, 성립이 어렵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최 변호사님 어떨까요.

▲최종인 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24조에 있는 의료진이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규정된 설명의무를 의료진이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중대성을 생각할 때 처벌수위가 조금 약해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문제를 해결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배삼순 변호사= 그렇습니다. 결국은 낙태죄로 처벌이 애매하니까 그러면 임산부인 A씨 환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도구로 신체의 일부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해죄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해죄라는 게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 훼손, 그리고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상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기능이 훼손이 안 됐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또 상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은 있지만 상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 판례 같은 경우도 낙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태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낙태죄'로 처벌을 안 하거든요.

결국은 업무상 치상으로 태아를 사망케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태아가 사망한 그 자체가 임산부의 신체적 기능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아마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어떤 죄를 처벌해야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더 크게 분노하는 게 바로 이런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인 변호사= 예 맞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 위반 등인데요.

2000년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의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해당 규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사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실수 아주 큰 실수에 대해서도 의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라는 일각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조항은 이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또 한편으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이 사건 아이를 잃은 슬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밀한 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또 죄목도 애매하긴 한데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