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만 의사로 시술자격 한정... 사회변화 맞춰 법·제도 만들어야"

[법률방송뉴스] 반영구 문신, 타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1천300만명에 달하는 시대.

법률방송은 문신과 문신사들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20일)은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손익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신사 규제는 심각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게 손 변호사의 말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국회 앞.

전국의 문신사 1천여명이 모여 '문신 합법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범법자를 양성하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

집회를 마친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문신사 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손익곤 변호사는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하는 법은 문신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진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자유거든요. 직업이란 게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반영구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1천만명이 넘을 만큼 문신은 이미 양성화됐는데, 문신사들은 여전히 가슴 졸이며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신사 하는 분들이 지금의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지위에 놓여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당한 현실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반영구 문신이나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본 1992년 대법원 판례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신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제정 당시 문신 시술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손 변호사의 말입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 사실 처음부터 의료법 위반의 대상자는 흔히들 말하는 돌팔이 의사잖아요. 돌팔이나 사무장병원들을 겨냥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문신사 분들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문신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 조치 등이 없이 관행처럼 문신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이외에 다른 자격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또 문신사들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2년 이상의 중한 형을 가하는 법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히든카드는 '입법 부작위' 주장입니다.

입법부작위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제정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문신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만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다른 자격제도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의사가 무조건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 (시술) 행위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을 과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제한을 넘는 침해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그러나 일본도 최근엔 문신사에 대해 무죄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일본도 최근에 무죄 판결이 한 번 났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문신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어요. 중국은 유교문화의 본고장인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2007년 낸 헌법소원에서 문신사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뒤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신사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우리사회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합당한 위헌 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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