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주치의가 전해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해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험 한 개씩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보험은 TV에서도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까지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TV를 보시다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보험가입 방법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가능하고, 보험료는 은행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이 되니까 정말 보험가입이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보험회사 상담원과 이야기한 내용과 보험료 책정이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달랐고, 결국 보험회사에 직접 가셔서 가입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나서야 어렵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통화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K 씨는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K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K 씨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은 흔히 지인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에 대한 설명 역시 지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이 설명하는 사안을 대충 듣기만 할 뿐,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만 할 텐데도 말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약관에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설계사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약관의 내용은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보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이 아닌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설계사는 자신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보험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계약 체결 당시 K씨가 약관을 읽어보았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도 있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확인 전화를 걸어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고 답변한 것도 녹음되어 있으면 더욱 막막한 심정이 되실 것입니다.

K 씨는 보험설계사가 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냐는 콜센터 직원의 질문에 당연히 잘 설명했겠지 믿고 그렇다고 답한 것뿐인데,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K씨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구두로 설명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주요내용 및 약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 보험 계약자에서 약관 교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자필 기재와 서명을 받는 것,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보험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 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종전까지 대법원은 그렇게 판시하였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다른 판시를 한 바가 있어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 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변액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에 기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특히 변액 보험과 같이 투자성이 가미된 보험의 설명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제 보험 계약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아무리 지인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야여 합니다. 녹음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확인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성 상품인 변액 보험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추가자료까지 요청해서라도 제대로 보험 상품을 이해하시고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할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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