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진범', 송새벽이 아내가 죽을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한 장혁진씨 관련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박상민씨죠. 법원에 가더니 사건번호를 이야기해줬더니 법원 직원이 “아, 그 사건이요?”하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에요?

▲이조로 변호사=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와서 사건번호를 말하고 이것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하면 단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로 선임되어 기록을 열람 등사해야지만 가능한데, 사건의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을 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가합’이라고 하면 ‘2018’을 고르고, ‘가’를 고르고, 사건번호, 당사자를 넣으면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판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민사 같은 경우 변론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의 대강적인 내용은 나오지만 사건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알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기억하시고요. 물론 검색할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번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번호 어떻게 달리는 건가요. 방금도 ‘가합’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사건번호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합 1234 당사자A’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도에 접수된 가합, 가·나·다는 민사입니다. ‘가합’이면 합의부 사건, ‘가단’이면 단독 사건, 그리고 ‘1234’는 접수된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1234 당사자A’라고 할 때 민사는 가·나·다, 형사는 고·노·도.

▲홍종선 기자= 가·나·다, 민사구나. 고·노·도, 형사구나.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조로 변호사=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정다연씨가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무죄를 받으면 일사부재리” 이러는데 여기서 '일사부재리'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조로 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경우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그 사람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지금 유선씨의 남편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지만 2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그다음에 다시 동일한 살인 사건으로 유선씨의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진범이 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일사부재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 동일 사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 사건이어도 다른 진범이 잡히면 다시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 어떨까요. 유선씨가 보면 장혁진이든, 송새벽이든, 박상민이든, 이영훈이든 누구여도 돼. 누구라도 범인이 되고, 내 남편만 무죄면 돼. 이런 식으로 남을 범인으로 몰아서 진범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것 좀 무고죄 같은 것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무고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 고소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간으로 무고죄가 많이 쓰이는데, 보통 무고죄 같은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상황 또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만든 것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또 그런 면이 있군요.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조로 변호사께서 느낀 이 영화 ‘진범’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이조로 변호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에서는 주변 자기가 부딪치고 사는 친구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실질적으로 끝날 때쯤 되면 진범이 아닌 사람이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결국 재판을 하다보면 실체적 진실은 하나인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실체적 진실 같은 경우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 사건의 당사자도 실체적 진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하고, 또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도 아마 과연 실체적 진실대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이 허무하고 씁쓸한 맛이 있어요. 역시 변호사이셔서 같은 영화를 봐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번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영화 소개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초여름부터 ‘알라딘’ 대 ‘토이스토리4’, 디즈니 영화들이 한국영화 시장에서 집안싸움을 하며 극장가를 장악하더니 그 기세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대 ‘라이온 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네요.

사실 봄부터 할리우드 영화들의 약진 말씀드리면서 한국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사 했었는데요. ‘엑시트’, ‘사자’, ‘봉오동 전투’, ‘나랏말싸미’ 사랑할만한 한국 영화들 많습니다. 아직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후회 남지 않게 듬뿍 사랑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영화가 여름 영화의 최강자가 될지,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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