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에 이혼 귀책사유 없을 경우 재판상 이혼 불가능... 협의이혼은 가능

사진 출처: 구혜선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구혜선 인스타그램

 

[법률방송뉴스] 배우 구혜선이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려 이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남편 측으로부터 보도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엔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를 해왔고 구혜선이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KBS2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뒤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65월 결혼에 골인했다. 관련해서 남편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할 경우 구혜선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단 우리 법원 판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 등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엔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한다.

관련해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혼사유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이른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개념으로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교감을 주고받는 것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구혜선이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혼사유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유기한다든지 몸이 아픈데 병원비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혼사유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 모욕하는 경우 등이다.

그밖에 이혼사유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고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이다.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 구혜선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재현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마지막 6호에 해당해야 한다. 6호는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행위, 낭비, 성격 불일치 등을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사유들로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법원 판례는 경증의 정신병의 경우 부부 간에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격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으로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것이 명백할 경우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에 합의만 하면 이혼이 이뤄진다.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절차가 시작된다. 협의 이혼은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들이 직접 제출해야 된다.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숙려기간으로 지정한다.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혼하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양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가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여러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협의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속사 보도자료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려 한다. 남편 측이 보도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구혜선은 소속사 보도자료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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