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등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불법정치자금 2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 등은 또 리베이트 받은 돈을 선거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서 1억 620만원을 보전 받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2심은 하지만 "받은 돈이 실제 정당 이미지 제작 등 광고·홍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인쇄업체나 광고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소된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사필귀정의 진리를 그대로 확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씻고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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