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사원들 사이에서 16일만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16일이 무슨 날이기에 이토록 기다리는 걸까요. 7월 16일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시행 전부터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저희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왜 생겨났을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지네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간호사 태움 사태라든지 양진호 회장의 직장 내 폭력 사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자' 이런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새롭게 들어가게 된 조항인데요.

한 번 그 조항 내용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위 관계 우위'라고 지금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대략 상사나 임원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을 때 이에 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으로 이제 처벌까지도 되는 건지요,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하는 행위를 처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 법의 핵심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또는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회사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하고 회사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인사조치나 혹은 휴가, 이런 것들을 처분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런 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또 한 가지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과거에는 신고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오히려 '내가 징계받으면 어쩌지' '내가 불이익 받으면 어쩌지' 그런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장 그리고 직장 대표자에게 벌금형, 징역형, 모두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제 시행이 되면서 기업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강문혁 변호사] 그 이유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10인 이상, 즉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사실 비상이 걸린 것이죠.

왜냐하면 법 시행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이에 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야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대비가 돼 있겠지만 사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들이 분주해진 만큼 직장인들도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 직장인들하고 기업하고 분주한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우 팀장급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했던 것을, 괴롭힘 또는 갑질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첫 타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고있다고 하면요.

사원 대리급 분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 어디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서로 조심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법 규정에 나와있듯이 정의 규정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것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다만 이런 실무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새벽이나 밤에 카톡으로 업무지시하는 것' 답변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두 번째 '자신과 술을 마시자고 윽박을 지른다는 것' 이런 것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식자리에서나 일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그다음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근로자를 따돌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업무 범위 내의 일을 지시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냐 아니냐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이인환 변호사] 법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 이게 어떻게 되냐에 관한 것 같은데 일단 직장 내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팀에 고충처리팀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일단 신고를 하시는게 우선이 될 거예요.

다만 이 법에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고주체는 괴롭힘을 당한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해서 신고를 원치 않을 수가 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네가 좀 해달라' 이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회사는 피해자에게 인사이동 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역시 징계나 또 인사이동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증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증하는 것은 요즘이야 카톡, 전화녹음, 경우에 따라서 CCTV, 또 최근에 영상 보신 것처럼 동영상 같은 것도 촬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이외에도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워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일기를 쓰듯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문서 혹은 일기장 기록을 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급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당시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자료를 그때그때 준비해 놓으시면 후에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진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꺼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텐데요. 회사 외에 또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꼭 인사팀이나 담당 업무를 하는 팀에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강문혁 변호사] 대표적인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한 근로복지넷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는 중요한 것이 일단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실명으로 신고하면 이게 주위에 다 알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상담도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상담, 전화 그리고 화상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오프라인 상담 이런 것은 횟수가 제한돼 있기는 합니다. 1회에 50분, 연간 최대 7회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근로복지넷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적인 기관 말고도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직장갑질119라는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름이 참 기억하기 쉽네요. 직장갑질119.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불리할 것 같다 싶은 일이 발생하면 신고를 한다든지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이런 악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인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 경우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엄밀한, 엄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질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해서 허위신고를 했다면 그 결과 역시도 직장 내 징계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별것 아닌 일로 여겨졌던 은밀한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법으로 금지한 것, 굉장히 큰 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시행되고 안착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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