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내용 유출 등 추가 피해 없는 점 등 고려"

[법률방송뉴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의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오늘(10일)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 한 것은 범행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책임이 무겁다”고 김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 속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는데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신세경이 방송사 측에 이를 알리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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