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효율적 분쟁 해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2일) 국회에선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분쟁조정 전치주의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한지 기자] 네, 통상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기든 지든 부담과 상처가 많이 남고, 추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를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 그게 '분쟁조정'이고요. 이런 분쟁조정 제도를 '특정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분쟁조정 전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앵커] 토론회 제목에 '갑을관계 정상화'라는 말이 들어간 것 봐서는 갑질 관련한 내용인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거래 분야 조정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뒤 양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3천480건으로 2014년 2천140건에 비해 1.5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앵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특별히 따로 있나요.

[기자] 갑을 관계 분쟁 발생 시 일단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에게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소송을 해도 갑이 조정에 나설지 안 나설지 기약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갑 입장에서는 툭하면 을들이 우는 소리를 하면 공정위가 나서고, 조사 받고, 행정처분 받고, 소송도 해야 하고, 한마디로 피곤하고 기업활동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정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48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자는 것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더불어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정도로 국한하고 있는 조정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포괄적으로 조정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른바 갑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기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전치주의가 소송에 얽매이지 않고 을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가 신속해 지면서 갑 입장에서도 피곤하기 그지없는 공정위 조사나 혹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등 갑을 모두 윈-윈 하는 제도라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의 설명입니다.

재판처럼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것도 아니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갑을 관계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와 전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결론입니다.

[앵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