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용 흔적' 입증 쉽지 않아...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 요청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새로 산 휴대전화에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구매한 거라 완전히 새 상품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휴대전화 어플을 둘러보던 중 운동 어플에 한 달 전 만보기 기록이 있더라고요.

대리점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기기 테스트 중에 일어난 오류라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구매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알게 된 일이라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정말 휴대전화를 교환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새 휴대전화로 교환 안 되는 겁니까?

[박민성 변호사] 새로 산 휴대전화인데 중고폰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습니다. 사실 새것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기능상, 성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는 교환과 환불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1개월 이내에는 수리를 해주다가 안 되면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는 성능과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으로 보면 새 것 인줄 알고 샀는데 중고를 판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이지만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를 하셔서 도움을, 피해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매만 하는 대리점에서는 사실 모르고 판매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묻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미옥 변호사] 휴대전화 같은 경우 목적물을 살 때 딱 특정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떤 품종의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종류물 매매'라고 합니다.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때에는 하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 일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물 매매의 특성상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 그냥 교환 받고 싶다면 하자 없는 물건을 교환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안에 다행히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용하다 한 달, 두 달, 훨씬 뒤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기능상으로는 좀 들어맞지 않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한참 지나버리게 되면 이거를 예전에 새로 산 건데 중고폰이었다.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사실 때는 먼저 이것저것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떨어트려 깨지거나 고장 났을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떼쓰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수리나 교환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까.

[황비옥 변호사] 네. 일단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비단 휴대전화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대해 품질증기간, 부품보유 기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해결기준에 의하면 일단 합의 또는 권고를 제안하되, 합의 또는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일 자로 이 규정이 개정되어서 조금 더 보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 기간이 종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였고, 부품보유 기간도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더 길어졌군요. 이 부분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휴대전화가 요즘 고가이기 때문에 주운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훔쳐서 몰래 되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종종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 모르셔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고가이다 보니 당연히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당연히 훔친 것은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새 제품이라고, 아니면 내 것처럼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잊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민법상 특례로 2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판 사람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였다면 산 사람은 믿고 산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사려면 돈을 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이런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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