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경쟁시키겠다며 진료비 고시 폐지
결과는 병원마다 다른 고무줄 진료비... 진료비 표준화 도입 추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예방접종이나, 진료 등으로 동물병원 찾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비싼 청구서 한 번, 또 고무줄 진료비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반려인들의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진료비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박민성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예,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어, 어떤 동물을 키우십니까?

[박민성 변호사] 미니 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귀엽겠네요. 동물병원 진료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성 변호사] 만만치 않죠.

[앵커] 많이 나오나요?

[박민성 변호사] 예, 많이 나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 정도인가요. 황미옥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황미옥 변호사] 예. 저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 한 마리가 먼저 가면서 그 당시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저도 불만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오늘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이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나 비슷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진료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싸기에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 박 변호사님조차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응답자의 86.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진 진료비가 2만 원, 혈액검사가 최고 5만 원, x-ray 촬영하는 게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박민성 변호사]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오히려 외국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싼 편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응답 비율 중에 비싸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한 십 몇 프로 조금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를 아는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병원비와 동물의 병원비를 비교했을 때 동물병원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니까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지불하는 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불하는 돈은 전체 의료비 중 30 내지 40%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이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비는 둘을 합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내는 돈을 나의 진료비라고 생각하니까 동물병원 비용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반면에 동물병원 진료비는 이런 공적 보험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박민성 변호사] 이러한 부분은 일반 우리 국민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표준화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표준화된 진료체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병원마다 다른 진단과 다른 가격을 제시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다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해진 코드 진료항목에 대한 정해진 코드가 없다 보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드를 잡아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수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는 반려동물 소비자들은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된 것이군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어디를 가던 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예전에는 균일했는데, 당초에 목적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도에 동물병원 간 가격 자율경쟁을 시키겠다.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가제를 폐지했습니다.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동물병원마다 자유롭게 진료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역효과로 진료비가 상승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비가 최대로는 8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표준 진료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런 부작용을 좀 잠재우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 진료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진료제라고 하는 것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 체제를 표준화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사전에 미리 고시하고 개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면 커트 얼마, 파마 얼마, 이런 것처럼 진료항목을 미리 정해서 책자나 온라인으로 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진료비 이야기를 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끝난 다음에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과 같은 중대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는 얼마입니다. 진료 내용은 어떻게 합니다"라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즉 사전고지제라는 것인데, 만약 사전고지제가 실시되었을 때 수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일단 반려동물업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과 수의사 업계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네, 당연히 예상하시죠. 좀 다릅니다. 먼저 반려동물 업계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표준 진료제를 도입하게 되면 서로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요.

요즘 유기동물들이 많은데 버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는데 만약 진료비가 낮아지면 유기동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업계에서는 표준 진료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비용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은 업계 상 아직 시기상조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 진료는 공공제가 아니라 사적 민간시장의 일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근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다 현실에 맞는 진료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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