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리법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공용 자산"
"자릿세 징수는 안 돼... 파라솔 이용료 받는 건 합법"
"바가지 요금 자체론 처벌 못해... 상인들 담합은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해수욕장 파라솔 자릿세는 합법이다?’ 입니다. 해수욕장 파라솔 자릿세, 해수욕장을 안 간지 오래돼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오늘 세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황미옥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박민성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답 들어보기 전에 두 분 혹시 여름휴가 계획 세우셨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저는 아직까지 계획 세우지 않고 있고요. 아마 특별한 계획 없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시원한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박민성 변호사]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앵커] 이 방송 끝나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일상이라는 게 저희 가족 간에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니까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자릿세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나 특정기관, 사업자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국민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리를 맡았으니 돈을 받겠다. 안 되겠죠 당연히.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수욕장처럼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릿세를 요구하게 되면 곧바로 경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 변호사님은 왜 X를 들어주셨나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자릿세 자체에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불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혹 하시는 분들이 물품 이용요금의 의미를 가지고 ‘자릿세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물품 대금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관련법상 보면 해수욕장 관리법에 해수욕장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품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대여해 줘야 하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물품 시설 대여업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품 이용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파라솔을 어떤 일정 구역에 놓고 파라솔 대여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대여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여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는 물품 시설 허가를 해주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그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일반지역에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자릿세 명목으로 징수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불법입니다.

[앵커] 자릿세 요구도 부당하지만 바가지도 어마어마한데요. 몇 배나 비싸게 부르는 물품 가격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개개의 판매자가 높은 비용을 설정하고 그에 기해서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 비용을 내라’라고 하는 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어디까지나 가격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가지 요금 부당하긴 합니다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상인들끼리 담합을 해서 다 같이 높은 가격을 설정할 경우엔 불법입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에는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성수기에는 얼마, 비수기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자율적인 공급의 의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수기 때 얼마, 비수기 때 얼마, 이런 상한선을 정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다만 보통 여름 성수기라고 할 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겨울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숙박업을 예를 들면 이게 정관에 다 명시가 돼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약관에 명시 돼 있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가지고 비수기, 성수기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관상의 확실히 보셔야 되고 만일 계약을 하고 10일 전, 계약 당일이라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7일 전에도 10%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요건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약관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공정하게 되어있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엔 그 약관을 약관규제법상에 따라 무효화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적인, 공법적인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가지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쪽으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해수욕장 자릿세를 시작으로 바가지 요금까지 알아봤는데요. 2008년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기네스북이 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파라솔이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라는 웃지 못할 기록이었는데요.

당시 8천개가 넘는 파라솔이 해수욕장이 설치 돼 있었다고 하네요. 해수욕장이 아닌 파라솔이 덮힌 모래사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여름에도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이런 바가지요금이나 파라솔 설치 등으로 인해 휴가철에서 큰 피해 입지 마시고 안전하게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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