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화장품법 따라 판매 금지... 제조일자나 주요성분 등 미표기, 안전상 문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화장품 샘플 판매는 불법이다?'입니다.

화장품 사면 원래 용량보다 더 많이 샘플을 받아오기도 하는데 어떤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샘플은 인기가 좋아서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사고파는 경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불법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O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의견 들어 볼까요? '화장품 샘플 판매는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 O, 박민성 변호사님 O 드셨습니다.

역시 법조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황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견본품, 샘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견본품, 샘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의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이 샘플 견본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화장품 샘플의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고, 제조 일자나 사용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분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1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꽤 오래전부터 금지됐었네요. 박민성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네. 앞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해 미리 소비자의 사용, 시용을 위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입니다. 판매가 금지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양쪽을 같이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화장품 샘플을 판다는 것을 몰랐다가 아주 오래전에 누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화장품을 써봤다고 하길래. "어떻게 비싼데 샀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받은 샘플 정품이 30mL라면 10mL 짜리 샘플 세 개를 붙여서 굉장히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었는데, 화장품을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용량을 사서 덜어서 파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미옥 변호사] 아주 오래전에는 향수 같은 것을 덜어서 판다고 홍보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화장품법에 따르면 위법사항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수 얘기해주셨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는 덜어서 10mL씩 팔고 했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파는 곳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앵커] 아, 있을 수도 있나요?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저도 못 봤습니다.

[앵커] 샘플이지만 또 키트로 구성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 샘플에도 유통기한과 성분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낱개 샘플은 안되고 키트는 또 되는 거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시중에 보면 인터넷에 키트, 예를 들면 스타터 키트나 트러블 키트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법에는 명시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 제조 일자, 성분, 사용 기간이 다 적혀 있고, 샘플도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만 해서 파는 것인데,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다툼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화장품법상 취지를 보면 이 경우에도 만약 해당 제조사가 판매용으로 제조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샘플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불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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