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지식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순서죠.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부터 드릴게요.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이다?'입니다.

보통 상담을 하다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는 고객님이 내셔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셨을텐데요. 과연 부가세 손님에게 내라고 하면 불법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O 들도록 하고요. 두분께 질문 드릴게요.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이다, OX 판 들어주십쇼. 권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이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함께 O를 든 저도 굉장히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권 변호사님,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설명해주시죠.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결제 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이 얘기는 수수료를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떠넘기는 거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마진, 그러니까 상인들이 얻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 10%를 붙이는 세금인데요. 최종 우리나라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의 10%를 부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원래 포함한 전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카드로 할 때는 부과세 별도라면서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 이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로서 불법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시겠네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가맹점주가 카드결제를 하지말고 현금으로 내라, 이것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봐야되겠죠.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또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를 회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이렇게 해주셨지만 사실 '아 이거 카드값 10%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따지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황이고요. 만약 손님에게 '10% 부가세를 부담하게 했다' 그러면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카드결제를 통해서 해야될 금액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애초에 거부하는 경우, 그래서 '현금으로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카드결제 해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제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한 번 더 발견된 경우에는 5% 가산세 부과에다가 과태료 20%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과세 별도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카드기계를 아래 꺼놓고 "사용법을 나이가 많아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 드릴게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가 보통 대부분이라고 이 변호사님 말씀해주셨잖아요.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는 건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가가 조금 싸잖아요. 당장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성환 변호사= 대부분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겠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게되면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100% 내야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 안 되니까 세무당국이 파악을 못하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적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3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 연로하신 어르신이 '빨리 죽어야 겠다'는 것, 장사꾼이 '빚지고 판다'는 얘기, 결국은 보면 이 현금가가 이 사람이 원래 바꾸지 않은 가격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결제 하면 더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대로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양심적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앵커= 항상 이렇게 결론은 이 변호사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교과서적으로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고요. 카드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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