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관리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한 달 전 낙석을 피하려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으로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놀라서 핸들을 돌려버린 건데요. 늦은 밤이라 차는 많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위여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제가 1차 가해자가 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낙석 때문에 생긴 사고여도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놀라서 핸들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피해보상 전액을 다 해줘야 합니까.

[곽지영 변호사] 우선은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후에 그게 낙석 때문에 발생해서 내가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낙석의 원인에 대해서 앞차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건지 야산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거는 안 남겨주시기는 했어요.

그게 만약 앞차량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라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앞차량 차량번호를 확인하셔서 앞차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하고요. 말씀 드린대로 야산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지자체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 관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낙석의 경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의도치 않은데 돌이 날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일단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렷었는데 보험사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그 특약이 낙석이나 낙뢰 이런 것 같이 우연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그런 낙석이었다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하자는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하자가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낙석표지 등을 보고서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물이 미비됐거나 낙석물의 크기나 낙하 위치로 봤을 때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직접 국가배상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국가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다 있군요. 만약에 단순히 산이나 바위 등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집 지붕 위에 있던 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라와서 떨어진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실제로 당연히 보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태풍 곤파스라고 엄청 위력이 쎈 태풍이 있었는데요. 너무 바람이 세다 보니까 설치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간판을 설치한 업주와 그 건물 전체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배상을 했던 사안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 100%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던 행인도 심한 태풍이 부는데 주의하지 않고 길을 갔다 라든지 다른 경로로 간다든지 이런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낙석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위를 달리다보면 로드킬 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서혜원 변호사] 전방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작스러운 로드킬이 발생했거나 사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낙석 사고와 마찬가지로 도로상의 로드킬 발생 등의 신고를 받고도 도로관리자가 제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만약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로드킬을 치우다가 또 소방관이 목숨을 잃거나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로드킬을 100%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치우는 것도 기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로드킬이 있었던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도로공사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영조물이라면 각 도로 관리 주체에다가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곽 변호사님이 앞차에서 떨어졌다면 앞차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차 물건 떨어져서 사고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앞차에 청구하면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실제로 트럭 같은 경우에 짐을 많이 적재하다보니까 매듭같은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모래가 떨어지거나 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건들이 떨어져서 뒤차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당연히 내 과실이 아니고 도로에서 달리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입증입니다. 차량에 만약 블랙박스 같은게 있으면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자체가 찍혔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내 차에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실 그게 차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차 운전자는 떨어진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블랙박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앵커] 여러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