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농작물이며 차량관리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나 태풍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이 파손이 되게 된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그리고 공장 등의 시설물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침수가 됐다면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 같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극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인해 누군가가 상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에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부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 등까지 침수됐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직접 파손 피해나 보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외관은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 내부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세입자의 경우에 만약 이런 경우 시설물 파손이 있었다면 집주인 또는 건물주가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안에 있던 가구가 가전제품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 중에 조금 살펴보면 세입자랑 건물주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음식점 환기구의 위치가 너무 낮아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A씨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지변이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에는 임차인인 A씨에게 70%, 그리고 건물주한테 3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이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름철에는 매년 집중호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건물주한테는 30% 정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하층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임차인 스스로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세입자도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다라는 취지로 세입자 A씨 같은 경우에 과실을 70% 정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마철에는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건물주도 임차인도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이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 많잖아요. 피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입돼 있다면 주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침수되거나 강풍 등으로 직간접적인 파손이 생겨도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거나 아니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고 가서 비가와서 침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차주가 임의로 차량을 튜닝해서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은 보상되지 않고요. 오로지 차량 자체에 그런 피해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건물과 마찬가지로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는 보상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마나 폭풍으로 인해 한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된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업이나 가축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곽지영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상 장마철이 되면 농민들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한해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농사를 모두 망치거나 아니면 조업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선박이 또 크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한 보험 상품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경작지가 훼손됐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아까 자동차에 대한 자체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설물, 경작지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고 재배하는 작물이나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가 훨씬 넓죠.

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앵커] 참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셨더라도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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