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물,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0일) 법률문제 ‘소리만 나와도 음란물에 해당한다?’ 입니다. 저는 애매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십시오. 곽 변호사님 O, 서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이게 소리만 들려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 연상이 된다면 음란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요새 좀 미세소리 있잖아요. ASMR이라고 해서 소리 위주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만 나오는데 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곽지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좀 의아하죠. 소리만 나오면 우리가 흔히 음란물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1항에 의하면 음향, 소리를 비롯한 음란한 부호라든지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해당하는 모든 내용의 정보를 모두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기고 음란물을 유통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19금 ASMR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A씨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 즉 소리를 녹음해서 22개의 파일을 제작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법원이 A씨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천8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금 ASMR이라고 해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물에 음향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앵커] A씨의 경우 음란물유포죄 일반적 기준보다 조금 높게 처벌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A씨는 유튜브에 그런 음란물을 올려서 추가로 범죄로 인한 수익을 올려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작 영상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22개에 달하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SMR 영상을 한 번만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수익 창출 허가가 나면 계속 재생될 때 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라서 1천800만원의 추징금이 무겁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리가 아닌 글은 어떨까 싶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음란물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가장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상만 음란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외적인 형태, 즉 영상이냐 음향이냐 이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금 ASMR도 음란물 판정을 받은 건데요. 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음란 표현물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 어떤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가 없고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부위가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결과적으로 훼손하고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가 된다면 이건 음란물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유튜브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시청폭도 굉장히 넓고요. 음란물 컨텐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자체 심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적절한 컨텐츠는 어느 정도 걸러내고 있는데요. 성인인증을 한다거나 접근 차단하는 자정방안입니다.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만으로는 무수히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를 유해 컨텐츠를 걸러내긴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동재생이라든지 연관 동영상 추천에 유해 동영상이 또 같이 뜨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최근 영화 겨울왕국 등장인물을 활용해서 만든 성인 영상물이 어린이들에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사용 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시간이 되면 셧다운이 된다든지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든 컨텐츠를 체크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 대응할 수 잇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글, 소리, 영상 모두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적절한 컨텐츠는 만들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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