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주고 괴롭히며 성적 쾌감... 상응하는 형벌 내려야"... 1심, 징역 4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같은 대학원을 다니는 동료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가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학생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를 타는 등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죄로, 어느 정도나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학 연구실 옆자리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이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여학생을 상대로 온갖 찌질함과 변태 행위의 극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훔친 여학생의 속옷과 사진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음란 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커피에 타 여학생에게 마시게 했는가 하면 이것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학생의 화장품에 자신의 체액을 묻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체액뿐 아니라 최음제나 변비약 등을 커피에 타 마시게도 하고 여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훔쳐보며 몰래 대화나 통화 등도 녹음했다고 합니다.

A씨는 여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혔을 뿐 아니라 연구 자료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여학생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외장 하드를 훔쳐 일상생활을 극도로 피곤하고 불편하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은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 만큼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렇게 은밀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여학생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A씨를 질타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해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10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나 그랬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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