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우려 크지 않아"
항소심 "PC방과 당구장·술집 등은 달리 봐야"
"금품갈취 등 비행 가능성... 영업 불허 정당"

[법률방송뉴스]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엔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모텔이나 술집, 당구장 같은 이른바 ‘유해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PC방도 이 학생 유해시설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화구역 안에 이미 술집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상태에서 새로 개업하려는 PC방에 대해 교육 당국이 영업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는데요. A씨는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려 했으나 교육 당국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PC방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건물이 학교 주 통학로에 있지 않은 데다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미 주변 상가에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금지 처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1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PC방 영업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결론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곳에 PC방이 들어설 경우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나 폭행 같은 비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주변에 이미 유해시설이 여럿 있는데 PC방 영업만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주점이나 당구장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행태와 PC방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주 통학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주변에 학원들이 영업 중인 만큼 교육환경에 영향을 적게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신질환 분류 여부를 떠나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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