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여성, 택시기사에 "밥은 먹고 다니냐" 등 막말
택시기사, 청테이프로 손목 등 묶고 10대 여성 폭행
"우발적 범행, 참작할 사정 있다"... 1심, 집행유예 3년

[법률방송뉴스] 19살 여성이 40대 택시기사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일 하는 사람 자식은 무슨 죄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택시기사가 으슥한 곳에 택시를 세우고 여성을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9살 A씨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반을 넘겨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미뤄 술을 마셨을 것 같은데 아직 스무살도 안 된 A씨가 43살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택시회사 다녀 밥은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의 조롱과 비하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비하한 데 격분한 택시기사 정씨는 영등포구 일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약 10분간 A씨를 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뒤 손목 등에 청테이프를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서너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정씨는 또 차량에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조롱 섞인 막말은 막말이고, 사람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손목은 청테이프로 묶이고 건장한 남성에게 커터칼로 위협당하며 폭행을 당했으니 그 공포감은 극심했을 겁니다.

정씨는 결국 ‘특수중감금치상’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손목과 눈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아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정씨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택시에 감금한 시간은 10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금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며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해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금 폭행 피해자이긴 하지만 아직 스무살도 안 된 어린 여성이 한집안의 가장일 중년 남성에게 어떻게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의 조롱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린 여성의 손목과 눈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묶고 폭행한 택시기사도 택시 안에 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두고 다녔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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