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상습 폭행·모욕죄 징역형 확정 판결
의료법 위반 아니어서 '의사 면허' 그대로 유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의사 자격 제한해야"

[법률방송뉴스] 상습적으로 제자들인 전공의들을 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앵커 브리핑’은 ‘의사 자격’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김모 교수라고 하는데요.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수술 보조나 회진 보고 같은 걸 제대로 못 하면 전공의들 뺨이나 머리, 가슴 등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이른바 ‘쪼인트도 깠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또 간호사나 환자가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전공의들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고 수술 중 주사기에 든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리는가 하면 주삿바늘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결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형외과가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 폭행·모욕이 대부분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김 교수가 의사로서의 업무능력은 인정받고 있었던 점도 1심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교수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A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습 폭행과 모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김씨의 의사 자격 유지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 행위 관련해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의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잠깐만 납작 엎드려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엠티를 가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며 이를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고려대 의대에서 쫓겨난 뒤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도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한 A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등 의사 자격을 유지하는 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의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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