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 등 침해" vs "재산권 본질 침해 아냐"
경영계 "규모·업종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도

[법률방송뉴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오늘(1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헌재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은 2018년·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2018년 7월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정해 각각 고시했습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일단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 제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 보호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의 최저임금 인상을 중소상공인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해당 헌법 조항들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수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의 강제는 법익침해 균형성과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이 협회의 논리입니다.

반면 최저임금 고시 주체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인상 취지가 저소득층 소득 향상이니만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늘 공개변론엔 협회 측에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여부와 상관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나 정부 분위기를 보면 두 자릿수 인상률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해서 경영계에선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해 규모 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이 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해 봐야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구직자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안타까운 처지이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떻게 보면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 일하는 업종이 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차별의 구조화’이기도 합니다.

왠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천호진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다른 짓만 하는 (아들 역) 권상우에게 한 “너 대학 못나오면 잉여인간 되는 거야, 잉여인간”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떠올라 씁쓸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별 뾰족한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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