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중형... 최대 징역 7년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법안 6개, 법사위 계류 중
"범죄에 상응한 처벌" vs "소년범, 처벌이 능사 아냐"

[법률방송뉴스]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5일) 소년범에게는 이례적인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 관련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폭행 당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가학적인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C군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미성년자인 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들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겠지만, 만일 올해 만 14살이 지난 A군이 14살 미만이었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아파트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아동·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이제 아이들의 장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범죄라고 봐줄 게 아니라 범죄 양태에 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장제원·김도읍·이석현 의원안은 만 12세 미만으로, 박덕흠·강효상·김경진 의원안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다퉈 법안이 발의됐긴 했지만 막상 법안 논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내놨는데 조금 신중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법사위원들이 법을 강화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소년법 취지 자체가 아동·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나 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어 소년법 개정 찬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형사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강력화됐다. 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의원님들 계신데, 또 반대로 '형사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아니다. 기존에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다음 국회가 열리면 준비해서 만 13세로 낮춰야 되는 이유라든지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현행 소년법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
"소년법이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개정될 것은 개정되고 변화될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영향이나 인지발달이라든지 정보화 속도 이런 것에 비춰보면 옛날 법체계가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에 국회가 어떤 접점과 해결책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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