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곽노규 변호사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메시지를 주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단연 올해 최고의 화제성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필자 또한 열혈 시청자로서 방송을 하는 날이면 만사 제치고 TV 앞에 앉았었습니다.

‘스카이캐솔 속 법 이야기’ 오늘은 그 첫번째로, 인상깊었던 많은 에피소드 중 예빈이의 이야기로 스카이캐슬 속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 빠듯한 시간 속에서도 예빈이가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과자 훔치기'입니다.

예빈이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한서진은 예빈이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넘기는데요. 예빈이의 행동은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절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빈이가 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녀의 비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스트레스를 풀 수만 있다면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아이가 어쩌다 한 실수이니까... 등등 어떠한 이유로든 한번씩 자녀의 비행을 눈감아 주는 것은 자녀를 소도둑으로 만드는 길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