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예정
"외교기밀 누설, 군사기밀 유출에 준해 처벌"
“고의 유출, 벌금형 없이 인신구속형 처벌만”

[법률방송뉴스]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과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외교비밀 누설을 군사기밀 누설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을 김태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외교부 기강 해이,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이런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상의 기밀과 군사상의 기밀을 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현행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 누설 조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벌금형 없이 인신구속형으로만 그것도 형량을 최대 두 배 더 높여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나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고의적인 비밀 누설이 아닌 과실로 인한 기밀 누설도 처벌해 보안의식을 높이고 외교 기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외교기밀 누설은) 국익을 심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다. 거기에 대한 처벌 강도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외교부는 오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과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 전달한 K 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설명자료를 내고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전달했는데 ‘구걸외교’ 비판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과 SNS를 통한 외교상기밀 누설 혐의 고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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