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기봉 설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방송뉴스] 내일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혈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오늘(5일)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태극기 게양과 관련된 그제 막 발의 된 따끈따끈한 법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복절, 강원도 화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사진입니다.

이 네티즌은 “광복절인데도 아파트에 우리 집까지 세 집만 태극기를 게양했다“며 씁쓸해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심지어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일단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는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현충일, 국군의 날에 국기를 게양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 게양일에 맞춰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신축 아파트들을 비롯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엔 아예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국기봉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관련 규정은 난간이 있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단순 ‘규정’에 불과하고 그나마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난간이 없는 다세대 주택이나 주상복합 등은 이런 형식적인 규정에서 마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제 국기봉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 자유한국당]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나 수고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서...”

법안은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난간이 있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건물 전체가 유리로 돼 있는 주상복합 등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 자유한국당]

“우리가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계없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돼 아파트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하는 ‘애국’, 소소해 보여도 우리 집에 태극기 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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