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 가능
대통령도 탄핵... 국회의원만 국민소환·탄핵 예외 지대
"국회에 잠들어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 면피성 발의인가"

[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들의 각종 막말과 망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리와 비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20일)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회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안이 3건 발의돼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2017년 2월 같은 당 박주민 의원,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이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실제 현행법은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이나 탄핵 절차를 두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이나 탄핵에서 예외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텐데 지금은 일단 당선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공천해주는 사람들의 눈만 보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도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투표에서 찬반 많이 나오는 쪽의 의견을 따라 의원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낙선자에 의한 선거불복용 국민소환투표 청구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정치와 성숙한 정당민주주주의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쪽의 입장입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대로 일을 못하면 소환을 통해서 해촉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칠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겠냐는 회의감입니다.

실제 지난 17, 18, 19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종료와 함께 유야무야 법안들은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그 전에 논의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사실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통과시키려고 실제로 발의한 건 아닌 것 같고...“

여와 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는 해놓고 정작 법안 논의는 없는 기이하면서도 익숙한 풍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올라 있고 20대 국회 임기는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정권과 국회는 좀 다를까요. 지켜 볼 일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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