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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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던 교통신호등의 재질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호등의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깨지고 변형되기 쉬운 아크릴 대신 쓰이는 재료다. 

경찰청 관계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신호등 소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호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구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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