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16일 범죄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경·경정급 간부들도 연 1회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경감 이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례 사격훈련을 시행해왔다. 외근요원들의 경우 정례 사격훈련 2회에 특별훈련 2회를 더해 총 4차례 사격훈련을 받,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2회 훈련을 해왔다. 일선 경찰서 서장·과장급인 총경·경정은 현장 출동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격훈련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경·경정급 간부 사력훈련 배제는 경찰 사명에 어긋나며, 현장대응 능력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다만 총경·경정급 간부의 사격 점수를 근무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의 정례사격 점수는 기존처럼 근무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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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