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경찰청은 28일 "나들이철을 맞아 7월 6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내 숙박업소와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등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여성 안심 보안관, 민간협력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숙박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적발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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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