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 성접대 파문 김학의 차관 사퇴
경찰, 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검찰, 두 차례 김학의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내가 동영상 속 피해자 맞다"... 재정신청도 기각
대검 진상조사단 피해자에 "이 사건 기대 말라"
민갑룡 경찰청장 "김학의 동영상 검찰이 무시"

[법률방송뉴스] 3월 21일 내일은 성접대 파문 속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한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김 차관의 사퇴의 변이었는데요.

육안으로 식별된다는 그 뚜렷한 김학의 동영상은 누가 다 덮었을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가 김학의 사건 지난 7년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15일 “김학의 법무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내사에 착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분 30초짜리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한 바로 다음날인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를 침해당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는 게 김학의 차관의 호기로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2013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사건 송치 4개월 만인 2013년 11월,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 합니다.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은 간단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9일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두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

김학의 불기소 처분 하루 전 검찰은 연예인 도박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절묘한 타이밍’의 주인공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윤재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입니다. 

검사는 “그냥 잊고 살아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냥 잊고 살지 못하겠던지 피해자 이모씨는 “동영상 속 여자는 나”라며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 다시 배당합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14년의 마지막 날, 12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2차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말이었습니다. 

"내가 동영상 속 여자가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냐"며 이씨가 낸 재정신청은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외면한 겁니다. 

2018년 4월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상조사단에서도 이씨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 사건에 대해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진상조사단이 이씨에게 한 말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진상조사를 애초 왜 시작한 걸까요.

그런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무슨 소리냐, 다 송치했다며 발끈합니다.

그리고 민갑룡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 “육안으로 김학의 전 차관인지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고 진술합니다. 

검찰이 무시했다. 그 뚜렷한 동영상은 누가 다 덮었을까요.

“힘 있고 빽 있는 특권층의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그제 떨어집니다. 

문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7년 전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의 변은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