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잘못된 결과 받으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 더 이상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일에 불참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확인 일에 불참했으면 협의이혼은 취하되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정해진 재산분할 약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에서 활용될 수 없으나, 판례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절대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실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십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조정전치 주라고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만약 종결되면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만약 조정에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가사조사절차 같은 경우도 거치게 되면 이 두 가지 절차만 밟아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하거나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각 심급별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고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은 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우선 결혼 15년 차 주부라고 하면 기여도가 50% 정도는 인정되는 상황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인에게 매각한 사실과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분할 이후 새로 발견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과 증여의 경우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만약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 재산분할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롭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 부분에 대해 향후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강조되는 부분이 가압류와 가처분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이혼 청구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제 고급 시계와 귀금속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는 가능한가요?

- 동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동산의 존재 여부, 그리고 동산의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시계와 귀금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배우자는 비록 현재 이혼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절대나 횡령의 경우 형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6. 저는 비양육권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실직을 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고 최소한의 부담은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있던 소득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양육비의 감액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기준 10%-20%는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7. 제가 양육권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권자는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비양육권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해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한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으신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점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방어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잘못된 결과를 받으시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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