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드시 우체국 통해 보내야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어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절히 대응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20일) 법률문제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답변서 저는 안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알쏭달쏭 하긴 하지만 X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답변을 들어주실지 내용증명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OX 들어주십쇼.

곽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서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다 같은 X인데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곽지영 변호사] ‘반드시’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저 소장 받았어요’ 하는데 갖고 오시면 내용증명인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사를 밝히는 데엔 도움이 됩니다.

[앵커]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증명을 봤을 때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든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증명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생방송 진행하면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떤 경우에 보내는 건지 알고 싶네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아까도 제가 법적인 건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린 건 법적인 분쟁이 발생됐을 때 이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이 유리한 증거로는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의사소통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좀 플러스가 될 수는 있네요. 앞서 두 분께서 답변 해주신 내용 봤을 때 내용증명 받은 뒤 답변을 보내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서 변호사님,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서혜원 변호사] 아까 말씀 살짝 드렸는데 내용증명을 읽어보시고 발신인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거나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우선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거나 어떤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신인이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전개가 됐을 때 상대방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내용을 따라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나한테 내용증명이 왔다라는 건 상대방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곽지영 변호사]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변호사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은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고 소송의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서 우선은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만하게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받으신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소송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예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증명, 이게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한건지 작성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서혜원 변호사] 특별히 정해진 것은 당연히 없고요. 대신에 들어가야될 정보는 우체국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최상위 단락에는 내용증명의 제시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정해주시고 받는 사람과 보낸사람의 성명, 주소나 연락처 전부를 기재하시고요. 본문에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손해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될 이자, 변제기한 언제까지 갚아달라고 적어주는 것이 좋고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법적조치, 이후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법률전문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작성법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게 됐고요.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에는 우체국을 통한다고 하셨어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혹시 이메일로는 안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이메일로 보내는 건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정의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발송인이 수취인한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내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메일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의 포털사이트 개인계정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이메일과는 확연히 법적으로 다르고요.

이것을 만약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3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하나는 본인이 나중에 보관을 하시고 하나는 발송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혹시 분실하거나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자신이 보냈던 내용이 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부를 복사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수취인이 주소가 잘못돼서 이사를 갔다든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서혜원 변호사] 예. 수취인 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이사를 가서 그곳에 살지 않게되거나 하는 경우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으로 누리려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송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란 것을 내려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초본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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