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처벌, 횡령의 고의 존재 여부 따라 달라
휴대폰 등 유실물 찾아줬을 경우 가격 20/100 이내 보상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법률문제는 ‘길에서 주운 물건 며칠 후 돌려줬다면 처벌될까’입니다.

우선 며칠 후 돌려줬으니까 처벌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O를 들어볼게요. 두 분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지 길에서 주운 물건, 며칠 뒤 돌려줬다면 처벌될까 O 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고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김재식 변호사님 볼까요. O 들어주셨고요. 박영주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다른 의견입니다. 김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재식 변호사] 길에서 주운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해요. 절도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도죄는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있는 경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가 벗어나서 길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앵커] 점유해있는 게 이탈되어 있다. 

[김재식 변호사]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 건데, 특정인에게 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유가 이탈 되어 있는 상태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려주었다는 것은 그 며칠간 소유 의사로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처벌 된다고 하시는군요. 박 변호사님은 또 X를 들어주셨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 텐데요. 지금은 돌려준 경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며칠 뒤 돌려줬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하고 몇 시간 소유하고 있다가 신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또 만약에 내가 주운 지갑에 돈 100만원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만 비어있는 지갑 같은 경우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며칠 보관했다가 신고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돌려줬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괜히 물건을 주웠다가 의심을 받을까 봐 아예 찾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들도 많으신데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렇죠.

[김재식 변호사] 타인이 유실한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경찰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5%에서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보상금은 물건이 반환된 다음에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법, 유실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돈이나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돌려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유실물법에 따르면 100분의 5,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습득을 했다면 이렇게 찾아주고 그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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