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세포탈 혐의로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 사장 등 2명 영장
"현금거래로 매출 축소, 종업원 급여 부풀려"... 포탈 세액 162억

경찰이 지난 10일 가수 승리가 단톡방에서 '해외투자자 성접대' 장소로 언급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0일 가수 승리가 단톡방에서 '해외투자자 성접대' 장소로 언급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접대 장소로 언급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실소유주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A씨는 명의 사장들 가운데 강씨와 공모관계가 가장 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레나는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국세청에 강씨 고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수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최근까지 연락두절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파악하고 강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서류상 대표와 세무사 등 아레나 관련자 총 1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 소유 다른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국세청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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