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판단, 한국산업분류표에서 확인...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호 선정의 자유 있지만 타인 상호 경제적 가치 도용은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금이 좀 적게 듣고 큰 제약도 없어서 언뜻 쉬워 보이지만 폐업을 하는 쇼핑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거래액이 월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인터넷 쇼핑몰의 진입장벽이 낮을뿐더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황 변호사님 인터넷 쇼핑몰 일단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히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한을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성년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도 동의를 얻으면 창업을 할 수가 있군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는 분들 사업자등록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 네. 반드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보통 아시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홈텍스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업종을 판단할 때는 한국산업분류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 당연히 본인 건물로 하면 본인 자가소유라는 걸 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사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서, 동업을 했다면 동업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하고요. 신청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장이 조사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업을 개시할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하지 않게 되면 사업 그 사업 개시한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일 직전까지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자기가 영업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낼 때 거기에 매입계산서,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고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 부분에 비용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0일 이내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내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이 쇼핑몰 상호를 정할 때도 뭔가 지켜야 될 점이 있다고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 상호를 정할 때 대원칙은 "누구나 자신이 쓰고 싶은 상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어렵게 표현하면 상호선정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런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가 다 똑같아 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은 영업체라면 반드시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다가 회사 이렇게 붙이다 거나 회사이면서 회사를 안 붙인다거나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상호를 쓴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상호가 재산권으로 형성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상호만 들으면 그 상인이 하는 신뢰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보다 보면 저 상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나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쓰거나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안 된다.

만약에 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타인의 상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내가 쓰고 싶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상호명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네요.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또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할 때 물건이 진짜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금지되는 게 있으면 관련 법령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와 거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약관을 먼저 검토를 해서 마련해 놓으셔야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도메인을 만들잖아요. 도메인에서 어느 업체에서 "나 이런 도메인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도 타인의 상표라든지 상호에서  오인 우려가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업자의 상호,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인터넷 쇼핑몰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들이 언제까지 보존이 되는 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했다가 한번 물건을 사고 한번도 안 간 쇼핑몰도 꽤 많아서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보통 가입을 할 때 내 정보를 남긴다는 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정보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미 방지대책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약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1년이 경과한 때에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관리 하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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