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경찰, 김학의 성접대 사건 복원 디지털 자료 수만 건 송치 누락"
"성접대 추가 동영상 존재 개연성... 검찰, 추가 송치 요구 안 하고 '혐의없음' 처리"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위왕 시절 위왕이 총애하는 우희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간신 주파호가 조정의 실권을 잡고 전횡을 일삼으며 나라를 좌지우지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희는 위왕에 “전하, 주파호는 속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직을 박탈해 내치시고 북곽 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라는 직언을 올립니다.

우희가 자신을 내쫒으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주파호는 우희와 북곽이 서로 좋아 사통하는 사이라는 거짓말을 지어 퍼트립니다.

이에 위왕은 우희를 잡아 옥에 가두고 직접 심문합니다. 우희는 “신첩의 결백은 푸른 하늘과 흰 해와 같다”며 결백을 호소합니다.

옛날에 유하혜라는 사람이 겨울밤 추위에 언 여인을 자신의 침상에 들여 몸을 녹여주었지만 남녀 사이의 일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그의 행동이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오이 밭에선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을 듣지 않고 의심을 산 죄 뿐입니다 라는 게 우희의 항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오이나 오얏 열매를 훔쳐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오해 받을 처신은 하지 말라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성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학의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오늘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4일)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 보고서 등에는 수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작 검찰 송치 기록에는 빠져있다는 것이 조사단 설명입니다.

이렇게 송치 과정에 누락된 자료엔 사건 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SD 메모리와 노트북 등에서 복원한 1만 6천 개 넘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는 게 조사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요약하면 경찰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빼고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앙꼬 빠진 경찰 송치 자료들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는 겁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월엔 당시 검찰이 윤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같은 검찰 선배였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도 있지만 경찰이 김 전 차관 일을 덮어줄 이유나 필요는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졌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어지게 했던 어떤 다른 힘이나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겨울밤 몸이 언 여인을 자신의 침상에서 녹여줬어도 남녀 사이의 일을 의심받지 않았다는 유하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지난 정권 검찰과 경찰이 한통속으로 ‘김학의 성 접대’ 의혹을 덮었다는 의심이 과연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쓴 오해에 불과한 것일까요.

진상조사든 재수사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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