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거부해도 구인 등 강제수사 못 해... 조사단, 비공개 소환조사 검토

[법률방송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를 받고도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오후 3시20분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을 거부해도 구인할 수 없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을 조사했고,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경찰의 증거 누락,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된 가운데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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