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며 모두 사임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필요적 변론사건은 정해진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인 죄목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들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임 전 차장은 7일 현재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선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단을 임의로 선정해 재판하게 된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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