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 2018년 1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국민들 피와 눈물, 억울함 담긴 사건을 거래 대상 삼는 것, 있을 수 없다"
"양승태 구속 보면서 청문회 증인 출석 생각나... 유일 '부적격' 의견 제출"

[법률방송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지낸 신분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고발이 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29일) 1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그 고발의 주인공인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임지봉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뒷얘기와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꼭 1년 전 오늘인 2018년 1월 29일,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자격으로 1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냅니다.

고발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하자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고발인단 모집을 합니다.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라고 해서 왜 천인공노라고 하면 ‘1천명 이상을 모집하고 싶다’, 3일 만에 1천 80분이 뜻을 같이해줍니다."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몇 달간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의 침묵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일종의 강력한 반증이라는 것이 임 교수의 말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전 대법원장 또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수사해도 되는지..."

그 사이 단순히 법관 불이익 정도로 생각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권부의 핵심’ 청와대와 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불어납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가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억울함이 담긴 사건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이유가..."

미적거리던 수사는 지난해 6월 15일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오며 급물살을 탑니다. 

고발장 제출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고발인 조사. 1호 조사 대상은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양 전 대법원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상식적으로 그러한 법관사찰 의혹 문건 작성이라든지 혹은 재판 거래, 이런 것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왜 대법원장입니까."

이후 검찰 칼날은 유해용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패싱해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에 직접 가 닿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과 법원 영장실질심사.

임지봉 교수는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 아닌 해명이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왜냐. 많은 법관들도 사실은 기가 찼을 겁니다. '나는 모르고 일체, 따라서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각종 '사상 초유' 기록을 갈아치우며 후배 법관 손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

그 단초가 됐던 임 교수의 검찰 고발, 임 교수와 양 전 대법원장의 '악연 아닌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9월 양 전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임지봉 교수는 당시 "양승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분은 체제 순응적인 재판을 했고, 법원행정처의 여러 요직들을 거쳤기 때문에 약자의 권리보다는 체제 순응적인 그러한 사법부를 이끌 확률이 높고 사법부 관료화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화시킬 분이지..."

임 교수의 우려는 불행한 현실로 발현됐고, 법원은 어떤 필설로도 형언이 부족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임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이 탈태환골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 개정에 필적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와 너무 멀어져 있어요. 법원조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임지봉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 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