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11명 모두 사임, 임종헌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로 잡혀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애기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이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 상태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본인인 임종헌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앵커]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난 23일에 있었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줬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의견을 밝혔던 공소사실부터 먼저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검찰 역시 하루빨리 본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요청이 거부가 되면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내고자 앞으로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5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는 좀 진행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 의견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또 법원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소송 지연이 발생하거나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일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는 사유로는 쟁점이나 증거 정리가 완료된 때라는 규정이 있는데 변호인단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법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절차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인데요.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순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주 4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가 예전에도 조금 도마에 올랐던 경우가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방어권 침해다”라는 주장과 함께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앵커] 변호인이 없으면 원래 재판을 못 여나요.

[윤수경 변호사]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임 전 차장의 경우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이 가능합니다.

[앵커] 유죄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현 상황에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에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데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는 전언인데요.

임 전 차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서는 새로운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재판은 3월 중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보단 사선 변호인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은데 집단 사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 이제 임 전 차장의 변호인과 당사자 입장에서는 첫 재판을 연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기일이 삐걱대면서 재판부로서도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조만간 임 전 차장이 새로운 사전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선 변호인을 사서 또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될 텐데요.

본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아 보이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소송 전략들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임 전 차장이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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