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업 진압 중 헬기·크레인 등 장비 파손"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노조 "공중에 떠있는 헬기를 어떻게 파손시키나... 가압류 말 안 돼"
경찰진상조사위 "경찰 진압 위법, 손배 가압류 취하" 경찰청에 권고
민갑룡 경찰청장, 진상조사위 가압류 취하 권고 5개월째 '묵묵부답'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연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 복직 직원들에 대한 첫 월급이 지난 25일 나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기한 손배소송 가압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와 대응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법률방송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직원들의 규탄 기자회견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직의 기쁨도 잠시,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시 칼바람 부는 거리에 모여 섰습니다.

경찰의 손배 가압류에 따라 해고된 지 10년 만에 받은 첫 월급이 ‘법정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8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김정욱 / 쌍용차 임금가압류 당사자]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 발생했던 국가 손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 급여에서 급여 50%를 가압류해야 되겠다고...”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은 당시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며 파손된 장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1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 손을 들어줘 크레인과 헬기 파손 배상 비용 등 11억 6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배상금액은 현재 21억원으로 늘어났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바로 월급의 절반을 경찰이 공제해 간 겁니다.

[기자회견문] 

“국가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 설을 앞두고 복직 후 첫 급여를 손에 쥘 노동자의 희망을 송두리째 진창에 처박았다.”

쌍용차 직원들은 파업 해산 진압에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중에 떠있는 헬기를 파손시킬 수 있냐며 배상 판결과 금액 산정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직원들까지 가압류를 당한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찰이 손배 가압류를 당장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8월 경찰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사건에 대해 “경찰 진압이 위법했던 만큼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석우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그 불법인 진압 장비 투입으로 발생한 손해들을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진압 장비를 투입을 명령한 그 지휘관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즉각적인 취하가...”

경찰 진상조사위의 쌍용차 가압류 해제 권고 5개월이 지났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남은 소송은 경찰이 낸 이 민사소송이 유일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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